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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
    근로,자녀 장려금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.
    자세한 조건과 혜택을 쉽게 설명드릴게요!👇


    1️⃣ 신청 자격 요약

     

    신청하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.

     

    📌 소득 요건 (부부 합산 기준)

    • 근로장려금
      •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      •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      •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미만
    • 자녀장려금
      • 홑벌이/맞벌이 가구: 7,000만 원 미만

    📌 재산 요건 (가구 합산 기준)

    • 2023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이 2.4억 원 미만.
      (예: 주택, 토지, 건물, 전세금, 예금 등 포함)
      •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.

     

  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
  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

     

     

    2️⃣ 신청할 수 없는 경우

     

   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어려워요.

    1. 2023년 말 기준,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
      (단,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)
    2.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(배우자 포함)
    3.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

     

    3️⃣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구분 기준

     

    🏠 가구 구성

    • 단독가구: 배우자나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    • 맞벌이 가구: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
     

    4️⃣ 장려금 산정 기준: 업종별 조정률

     

    사업소득은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다르게 적용돼요. 주요 업종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업종조정률

     

    도매업 20%
    소매업, 농·임업 25%
    제조업, 음식점업 40%
    숙박업, 운수업 55%
   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75%
    부동산 임대업, 개인 용역 90%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
  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

     

     



    5️⃣ 신청 방법

     

    • 2024년 초,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세부 정보는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!

     

    👉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👈
    (자세한 내용을 클릭해서 확인하세요!)

     

    💡 중요 포인트 정리

    • 신청 전,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꼭 확인하세요.
    • 부부 합산 소득 및 가구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  • 근로·자녀장려금을 놓치지 말고 혜택을 챙기세요!

     

    👉 장려금 신청 안내 확인하기 👈

     

  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
  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

     

    🗓️ 신청 기간

     

    근로소득자와 사업·종교인 소득자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.

     

    근로소득자: 반기신청 or 정기신청 가능

     

    구분대상자산정 대상신청 시기

     

  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.9.1.~9.19.
       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.3.1.~3.17.
    정기신청*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024.5.1.~5.31.
    기한 후 신청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024.6.1.~11.30.

    *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반드시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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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🛠️ 신청 방법

     

    1️⃣ 간단히 전화로 신청하세요!

    • 전화번호: 1544-9944
    • 방법:
      1. [1]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
      2.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 (안내문에 기재됨)
      3.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!
      •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

     

    2️⃣ 홈택스(PC·모바일) 신청 🌐

     

  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!

    • 홈택스 바로가기
    • 방법:
      1. 로그인 후 "장려금 → 정기/반기 신청" 메뉴 선택
      2. 신청안내문이 없을 경우 "직접입력 신청"에서 정보 입력

     

    3️⃣ QR코드로 간편 신청 📱

    • 서면 안내문: 안내문 속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!
    • 모바일 안내문: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 등에서 바로 신청 가능
    •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 → 주민번호만으로 로그인 없이 신청 완료!

     

    4️⃣ 신청대리 🤝

    • 전화: 1566-3636
    • 세무서 상담사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
      • 평일 9시~18시(주말·공휴일 제외)

     

    5️⃣ 자동신청 제도

    • 60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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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

     

    💡 중요 포인트

    • 서비스 이용시간: 매일 06:00~24:00
    • 신청 전 소득·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.
    •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, 이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정기신청 기간을 활용하세요!

     

     

    👉 지금 바로 신청하기 👈
    장려금 신청으로 경제적 혜택을 꼭 챙기세요! 😊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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